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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특교관련 공지]특별교육의뢰 신청서 작성 가이드 개정 배포(2025.09.23)

김우찬
2025-09-22

1. 우리 기관에서는 짧게는 반년, 길게는 2~3년 단위로 변경되는 학생부 담당교사의 인수인계 및 교육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육의뢰 신청서 작성 방법과 더불어, 가장 많이 질문 받은 점들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.

2. 이에 아래에 가이드 내용 전체를 기제하고 가이드 한글 파일과 신청서를 함께 배포하니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교육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
   가. '특별교육의뢰 신청서 작성 가이드'.hwpx

   나. '특별교육의뢰 신청서'.hwpx




가) 학교명: 신청하시는 학교의 명칭을 작성해주세요.


나) 담당교사: 의뢰신청서를 작성하는 학교폭력, 교권침해, 선도담당 교사 본인의 성함을 

작성해주세요.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의 성명을 적는 곳이 아닙니다.


다) 학교 연락처: 담당교사 자리의 직통번호를 작성해주세요. 직통번호가 없을 시 

학교 교무실 연락처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.


라) 담당교사 긴급번호: 특별교육 기관에서 필요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긴급번호 혹은 

개인번호를 작성해주세요.




가) 교육종류 및 여부: 신청하는 교육에 해당하는 칸 괄호 기호 사이에 표기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. 하나의 신청서에 학생 및 보호자 교육 병기 작성 가능합니다.


나) 의뢰기간: 교육 일자와 시간 모두 작성해주세요. 

의뢰를 한 기관의 명칭(학교명, 특별교육 기관 명칭)을 적는 칸이 아닙니다.

예시: 2025.08.13~08.18(30시간) (O)/ XX고등학교 (X)

다) 학생 성명 및 보호자 성명: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을 각각 작성하세요.

한 종류의 교육만 있다면 다른 종류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작성시 오타와

밀려쓰기 등에 주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라) 학생 보호자 인적 사항: 학생 및 보호자 거주하는 주소를 적어주시고

연락처 작성 시 실제 사용 중인 번호인지 확인 후 작성하세요


마) 특별교육 1일 최대 시간 안내: 학생·학부모 특별교육 1일 최대 교육 시간은

[김포시 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가이드라인]에 따라 1일 6시간 입니다.

그러나 학칙 등을 이유로 최대 신청 일자와 시간이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 

학교 측에서 올바르게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
가) 의뢰사유 작성 시 각 위원회에서 판결 된 유형 및 사안을 작성하시되 예시 된 유형에 

온전히 맞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. 

그러나 조치 된 유형 및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 

내용이 모호하거나 유형 및 사안의 종류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교육청에 문의하여

인가 받으신 후 서류에 판명된 유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


나) 학교폭력: 해당 조치유형은 [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]에 나열된

아홉 개 유형을 의미합니다.

해당 특별교육을 보내게 된 이유가 유형 칸에 적혀야 하며 조치유형 칸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한 아홉 개 조치 유형 중 해당하는 숫자를 전부 작성하세요.

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유형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)


1호 :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
2호 : 피해학생 및 신고,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
3호 : 학교에서의 봉사

4호 : 사회봉사

5호 :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
6호 : 출석정지

7호 : 학급교체

8호 : 전학

9호 : 퇴학처분


다) 선도조치: 해당 조치유형은 [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1항]에 나열된 유형 중 3호와 4호 처분만 해당됩니다. 기본적으로 3호 처분이 대다수 이지만 간혹 4호 처분이 나온 경우 조치유형에 [4호]라고 명시하여 작성하세요.


선도조치 유형(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항)


3호 : 특별교육이수

4호 : 1회 10일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

라) 교육활동침해: 해당 조치유형은 [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5조 2항]에 나열된 일곱 개 유형을 의미합니다. 처분된 유형 번호를 모두 작성해주세요.


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유형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2항)


1호 : 학교에서의 봉사

2호 : 사회봉사

3호 :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

4호 : 출석정지

5호 : 학급교체

6호 : 전학

7호 : 퇴학처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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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의뢰 신청서 작성 가이드.hwpx

특별교육의뢰 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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